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2조 1항)
법이 누군가에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을 권리라고 말을 한다. 법이 보장하는 바 권리는 자유스럽게 행사 할 수 있게, 우리의 민법은 자기의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에는 어디까지나 책임이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테면 내가 나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 원리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은 사회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벗어나지 않는 성실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보통 줄임말로 ‘신의칙’이라고도 표현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는 남용 될 수 없다’는 권리남용금지원칙과 더불어 민법의 지배 원칙을 이루고 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성격이 불 같은 동네 형아들이 서로 스타크래프트 자웅을 겨루기에 앞서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캐리어만은 쓰지 말자고 약속하고, 경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체격이 왜소한 형이 형세가 약간 불리하자 몰래 캐리어를 마구 생산하여 지고 있는 경기를 뒤집어 엎어 이겨버렸다. 비록 불리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서로 상대에게 약속을 하였고, 자신 역시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한말은 지키고 살자는 것이다.
우리의 민법은 모든 이들에게 개인이 계약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물론, 그러한 계약으로 인해 생긴 상대에 대한 믿음도 성실히 보호해야 함은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법이 명문화를 한 것이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신의칙의 역사이다. 원래 신의칙은 판례로는 있을지언정 우리법전에는 조문으로 있지 않았다. 그 만큼 우리네 조상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자유에 비추어 신의와 신뢰를 지키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가 거칠고 야박하게 변하다 보니, 너무 마땅히 지켜오던 기본적인 부분마저 법에 명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계약이나 법률행위만이 신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구들 또는 사람들과의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자신이 했던 말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신의칙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었더라면 신의칙은 우리의 법 조문 속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처 : 영삼성 지식플러스
'zon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일관리] Directory Opus 9.1.0.6 (3) | 2008/07/06 |
|---|---|
| [레코딩] 네로 라이트 버젼 8.3.2.1 (1) | 2008/07/06 |
| ID USB Lock Key v1.2 (0) | 2008/07/06 |
| 무료문자 월150건 (통큰아이) (0) | 2008/07/05 |
| myLG070의 myLGnet 암호 & 네트워크키 모르시나요? (0) | 2008/07/04 |
| 신의성실의 원칙 (0) | 2008/06/15 |
| 2008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2008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0) | 2008/06/12 |
| WIndows Server 2008 임시인증 (0) | 2008/06/12 |
| 각종 툴바 모음 (0) | 2008/06/11 |
| 전자세금계산서 (0) | 2008/06/09 |
| 싱크토이(SyncToy)로 파일/폴더 싱크 또는 백업 하기 (0) | 2008/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