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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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실업기간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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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실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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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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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구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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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6월 |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실업기간 산정: 구직등록한 날부터 알선일까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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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및 기간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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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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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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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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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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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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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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