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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5 10:1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keeping2008/10/15 10:17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대상자별 실업기간 표

지원대상자

실업기간

1.       [고령자 고용촉진법]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

4.       [고령자 고용촉진법]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1호의 자를 제외한다)

5.       29세 이하인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11조제2항의 구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3

9.       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 실업기간 산정: 구직등록한 날부터 알선일까지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 수준 및 기간 표

대상 구분

지원 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제조업 500인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29세 이하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Posted by 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