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 keeping2011/02/07 14:20
2010년 12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손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이용가능시간이 09시~18시까지라는 것에 유의할 것!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가능 시간
○ 평일 : 09시~18시까지
-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운영 내용
○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 등록 신규 신청, 신규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서비스
○ 민원인과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필수로 수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1. 불편하게도 여섯 번의 로그인이 필요하다.
위에 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 5가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설치할 때마다 열려져 있는 인터넷 창을 모두 닫아야 설치가 완료된다. 클라이언트 보안, 파일 태그는 그런 말도 없이 오류 메시지만 뜨는데, 알아서 창을 닫고 설치해야만 한다. 그래서 총 다섯 번의 창닫기-다시 로그인이 필요하다.
2. 개인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준비한다.
...라지만 임대차계약서 외 특별한 건 없다. 자기 집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라면 스캔도 필요없고 온라인 신청만 하면 됨.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시 그 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 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재외국민 경우 :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3.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정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나, 방문 수령해야 한다.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면허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45000원이다. 이것을 매년 1월마다 낸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12월에 하면 45000원을 내고 1월에 또 45000원을 내야 하니 웬만하면 년말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말고 다음 년도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사를 가거나 폐업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1월에 하면 면허세가 골치아파질 수 있다. 가능하면 년도를 넘기지 말고 해결하도록 하자.
4. 통신판매업과 오픈마켓 구축
에 관한 좋은 글이 있어 링크한다. http://blog.naver.com/kosid74/80046075938
'keep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ybermba평생교육원 입소문 이벤트 (0) | 2012/01/24 |
|---|---|
| 학점은행 스마트폰으로 수강하세요!! (0) | 2012/01/17 |
| 학점은행 스마트폰까지 지원하네요! (0) | 2012/01/17 |
| The Audi Carbon Ski (0) | 2011/02/14 |
| (Video) BMW Vision ConnectedDrive Future Concept (0) | 2011/02/14 |
| 사업자등록 인터넷 신청 (0) | 2011/02/07 |
| MOTOROLA ATRIX (0) | 2011/01/31 |
| 훌륭한 무료 소프트웨어로 내 PC를 토핑해볼까? (0) | 2010/12/27 |
| Canon EOS 5D Mk II (0) | 2010/12/21 |
| Canon AE-1 (0) | 2010/12/21 |
| Canonflex (0) | 2010/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