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ng2008/06/23 22:28
노동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

현재 정체화되어 있는 구직자 누적 및 국내 실업자의 구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는 국내기반 사업자들에게 고용을 창출, 촉진, 안정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동부 관할 하부기관 등에 구직 신청이 되어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명목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구직 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1인당 60만원씩 12개월간(100인 미만 사업주)지원하며, 5인 기준시 년간 3,600만원이 사업주 통장에 입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주들은 홍보부족으로 제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장려금제도를 알고는 있으나 복잡한 서류 작성 및 절차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지원과에서는 사업주들로 하여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홍보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적극 추천하여 적정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주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 정규직 및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양성화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용 안정과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한 사업장이 워크넷을 통해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구직 등록한 사람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이어야 한다.
가령 29세 미만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 중이거나, 30세 이상인 자로서 6개월 이상 구직 중이어야 하고, 우선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이다.

고용주 측에서는 기간은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물론, 첫 임금을 지급 후에 고용촉진 장려금신청서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에게 질의가 있게 되고, 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이다.

박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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